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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10 2015고정5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15. 16:3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CGV극장 앞길에서 B 명의의 C 지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지프 승용차의 앞부분 및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으로 2014. 12. 18.부터 2015. 3. 17.까지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이었고, 이와 같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로부터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차량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피해차량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면책금 5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여 보험 혜택을 받을 생각으로 집에 있는 피고인의 처 B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면허가 유효한 B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9경 위 피해자 콜센터에 전화하여 B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B는 위 피해자 회사의 확인 전화에 자신이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대답을 한 후 서귀포시 E아파트 103동 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직원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5. 위 지프 승용차의 수리비 및 부품비 명목으로 5,075,440원을 교부받고 피해차량 보험 혜택을 위한 면책금 500,00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75,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연삼로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