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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33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7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말경 B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둔 채권이 있는데 이를 추심하고 싶다’는 의뢰를 받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장인 C 2013.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3.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2019. 5. 16. 사망). 와 공모하여 위 채권을 추심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C와 함께 2011. 12. 9.경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B과의 사이에 B이 사건 외 F, G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05차144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원금 6,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인과 C가 추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추심금의 30%를 성공보수로 지급받기로 하며,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하여 위 채권을 피고인 명의로 형식상 가장 양도받기로 하는 추심 업무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추심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위 채권을 형식상 피고인 명의로 가장 양도받은 다음 그 무렵 FG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추심 업무 약정에 따라 C와 함께 G 소유의 포천시 H 아파트 1채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I로 경매 신청 및 경매 신청 취하 사무를 수행하고, FG으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2012. 4. 24.경 액면금 2,5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2012. 5. 4.경 액면금 3,000만 원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