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집13(1)민,196]
건물철거 청구소송에 있어서 목적 건물이 제3자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피고가 될 정당한 당사자
건물과 같이 토지와 독립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며 그 현재의 소유자라 함은 부동산물권 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신 민법아래서는 등기가 무효가 아닌 이상 일응 현재의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를 말한다 할 것이고 등기부상의 소유권자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사실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할 수 없다.
광주여객자동차주식회사
홍종만 소송수계인 홍성수
제1심 광주지법, 제2심 광주지법 1964. 12. 15. 선고 64나435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대지는 원고소유인데 피고는 그 대지상에 아무 권원없이 본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피고에게 그 철거를 구하고 있는 것이고 본건 건물이 피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철거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에게 피고 적격이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나 건물과 같이 토지와 독립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현재의 소유자라 함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신민법 아래에서는 등기가 통모에 의한 가장등 무효한 것이 아닌 이상 일용 현재의 등기상의 소유권자를 말한다 할 것이고 등기부상의 소유권자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는 것에 불과한 사실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건물이 현재 홍정희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등기의 무효 유효를 밝힘이 없이 자백으로 본건 건물의 사실상의 소유권이 홍종만에게 있는 사실을 확정할 수 있다하여 원고의 원고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할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