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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4.26 2016가단77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1. 3.경 피고에게 주문 기재 선내 (가) 부분 159.41㎡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80,000원, 기간 2014. 11. 4.부터 2015. 11. 3.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5. 5. 14.경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내 (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유익비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승낙을 받아 16,400,000원을 들여 수선을 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피고가 지출한 유익비를 상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수선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수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에 따르면,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임차인인 피고가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들인 비용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