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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6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필로폰과 카페인 합성물의 일종인 야바(일명 ‘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9. 11. 중순 02:0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B의 주거지 안에서, B으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고 야바 50정을 건네줘, 야바를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F 등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B에게 2g당 100만 원씩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1) 2019. 11. 29.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 위 가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4g을 건네준 후, 2019. 12. 2. 20:08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 2019. 12. 10.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위 가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2g을 건네준 후, 2019. 12. 13. 시간미상경 B으로부터 위 1)항 기재 G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3) 2019. 12. 29.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 위 가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4g을 건네준 후, 2020. 1. 1. 16:15경 B으로부터 위 1)항 기재 G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4) 2020. 1. 25.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 위 가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6g을 건네준 후, 2020. 1. 28. 14:06경 B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 G은행 계좌(I)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필로폰 매매잔대금 1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한 상태임. ,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