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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7노27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지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나, 장애 등 급 판정기준에서 지적 장애 3 급을 ‘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중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서울 고등법원 2012 노 541 준강도 사건과 관련하여 2012년 치료 감호소에서 받은 정신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린 시절 정신 지체 3 급의 진단을 받았고 2012년 당시에도 지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