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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02 2013고단97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5. 18:50경 진주시 B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차량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옷을 잡아당기며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흔들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3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어 주차된 차량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제출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8.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