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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14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서울 용산구 L 건물 3층에서 ‘M’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안마시술소의 영업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D, E은 위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A은 위 안마시술소가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F은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다.

1. 피고인 B, C, D, E, F의 성매매알선 영업 피고인 B, C, D, E, F은 다른 종업원인 N, O과 공모하여 2011. 5. 19. 05:10경 위 ‘M’ 안마시술소 302호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P로부터 18만원을 받고 종업원인 Q으로 하여금 P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8.경부터 2011. 5. 19.까지 ‘M’ 안마시술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손님들로부터 합계 25,800,000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영업 방조 피고인 A은 위 피고인들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2011. 4. 8.경부터 2011. 5. 19.경까지 위 ‘M’ 안마시술소 건물을 피고인 B에게 임대하여 범행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F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F은 2011. 5. 19. 서울 용산구 L 건물 3층 M 안마시술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 "나는 동종 전력이 여러 개 있는데 너는 초범이니까 가볍게 처리될 수 있다,

네가 실업주라고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