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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2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경 서울시 구로구 C에 있는 다단계 사무실에서 만난 여성용 기능성 속옷을 판매하는 피해자 D( 여, 66세 )에게 고가의 속옷을 구입하는 등 환심을 산 이후에 금원을 빌려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곗돈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 돈을 내면 돈을 받을 수 있다, 그 돈을 받으면 일부를 나눠 주고 속옷 대금 600만원을 줄 수 있다, 군인인 아들이 보증해 주니 한 달 안에 무조건 갚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3,000만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빚 독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아들인 G으로부터 보증을 서 주겠다고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이 속옷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0만원 상당의 속옷 등의 의류를 교부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1. 6. 30. 경 부천시 소재 법무법인 ‘H ’에서, 위 G을 속여 받아 온 위임장, 인감 증명서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2,48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위임장, 인감 증명서, 고소장, 소장 각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