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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3 2019고단22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 수사기관 또는 금융 관련 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된 장소로 유인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의 역할을 하는 일명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4. 1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그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의 검수를 받으라.”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5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전화를 받고 위 장소로 나온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이를 진정으로 믿는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4. 1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180,4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1명이 피고인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