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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19재가단38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5. 11. 20. 피고 대한민국 및 당시 여주교도소 교도관이었던 B을 상대로 B이 2013. 10.경 위 여주교도소 위탁 2공장 근무자실에서 위 교도소에 수용중인 원고를 따로 부른 다음, 성기 보형물 검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원고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꺼내 보여주도록 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10,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60256), 위 법원은 2017. 4. 6. 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4. 27. 확정되었다.

나. 망 B이 2018. 6. 27.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피고 C, D, E이 망 B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민사소송에서 소송수계신청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신청서면의 표제 등 형식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수계신청에 해당할 때에는 수계신청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623, 62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20. 5. 8. 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수계신청으로 본다. .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사유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인 B에 대한 형사판결문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를 그 근거로 삼고 있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설령 원고 주장처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판단누락)가 있다

하더라도(기록을 살펴보면 판단누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457조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