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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8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1. 21:45 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늘 봄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 길 47 대덕 우체국 네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약 1km 가량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21:45 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 길 47 대덕 우체국 네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길을 신구 교 쪽에서 대덕 경찰서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그 길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후반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전반부로 들이받고, 이어 위 소나타 승용차량의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 하비 승용차량의 우측 후반부를 피고인 차량 좌측 전반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과 동승 자인 피해자 G에게 각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모 하비 승용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과 동승 자인 피해자 H에게 약 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