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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2372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 중 서울 서대문구 C 토지 중 15.75/67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 F, 모 G 사이에서 태어난 2녀 5남의 자녀들 중 원고는 5남, 피고는 3남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형제 사이이다.

나. 서울 서대문구 E 대 7㎡(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 같은 D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2토지’,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은 원래 G의 소유로서, 이 사건 1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계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 G이 1982. 4. 16. 사망하자, F와 7남매는 1982. 8. 18. 이 사건 1, 2토지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망인의 딸 H가 1/29 지분을, F와 나머지 6남매가 각 4/29 지분씩을 이전받는 내용의 재산상속등기를 마쳤고, F는 같은 날 이 사건 1, 2토지 및 이 사건 주택 중 자신의 4/29 지분을 원고에게 각 증여하고 그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1, 2토지 및 주택 중 자신의 8/29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93. 6. 28. 접수 제21800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 마.

피고는 2006. 8. 12. 원고에게 ‘향후 이 사건 2토지 및 주택을 매각 또는 처분할 경우 원고의 8/29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바. 한편, 이 사건 주택은 인접한 I 소유의 같은 C 대 67㎡(이하 ‘이 사건 3토지’라고 한다) 중 15.75㎡를 침범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I으로부터 15.75/67 지분을 매수하고 2007. 2. 9. 자신의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이 사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