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4노4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하였고, 공범인 C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2013. 6.경부터 매월 20만 원 상당씩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곧바로 자동차를 처분하고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제 피해금액이 2,300여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음에도 위와 같이 공탁, 변제한 것 외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C의 변제계획안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총변제예정액은 1,200여만 원에 불과하다) 등의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