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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29 2014고정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11』 피고인은 2011. 8. 25. 14:00경 경남 사천시 C 소재 D 앞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 선주 F에게 “선급금 250만원을 주면 2011. 8. 26부터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51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011. 10. 20. 15:00경 인천 G에 있는 H식당에서 인천 중구 선적 연안자망어선 I의 소유자인 피해자 J에게 “2012. 10. 22.부터 12. 31.까지 같은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해 일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해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4고정519』 피고인은 2011. 3. 26.경 K의 소개로 피해자 L가 선주로 있는 M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K을 통하여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523』 피고인은 2011. 7. 30. 12:00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고기집에서 부산 서구선적 통발어선 N(21톤)의 사무장으로 근무중인 피해자 O(39세)와 만나, 사실은 위 선박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급금 5,000,000만원을 주면 같은달 11일부터 철망시(익년 설날전후)까지 N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500,000원 1만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