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1.22 2018고정947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13.경 대구 수성구 B, C호에서 대구 시내 각 아파트에 배포할 목적으로 동 장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 ①발신일자 : 2017. 3. 13., ,②제목 : D디지털 도어록 A/S자재 및 부품수급과 전용전화 안내의 건, , ③당사 아파트 설치 담당자 A : E, ㈜D 디지털 도어록 A/S 대표번호 F, 대표번호 G, ④주식회사 D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불상 매수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D의 명의로 된 사문서인 ‘D디지털 도어록 A/S자재 및 부품수급과 전용전화 안내의 건’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14.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20에 있는 수성우체국에서 대구시내 약 40개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D의 공식 A/S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D 대표이사 H 명의의 문서를 위 ‘나’항과 같이 대구 시내 약 40개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발송하고, 2017.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대구 시내 각 아파트 불상의 세대에 ‘D A/S제품문의 H.P:I’이라는 씨링을 부착하고, 2018. 1. 초순경 대구 동구 J아파트 및 대구 동구 K아파트 각 세대별 우편함이나 세대 현관 앞에 피고인이 D 도어락의 공식A/S지정점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 유포 및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D 디지털도어락 A/S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H,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디지털 도어록 A/S 자재 및 부품수급과 전용전화 안내의 건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