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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07 2016가단1021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8. 5.경 피고와 사이에, 대여금 1억 원, 이자 월 300만 원, 매월 원금 1000만 원을 상환받고, 피고 명의의 서울 강남구 C건물 제1127호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서울 강남구 D의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E SM7 승용차를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08. 6. 30. 피고에게 5000만 원씩 2회 총 1억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8. 10. 9. 300만 원, 11. 10.과 12. 8. 및 2009. 1. 8.에 각 297만 원, 2009. 3. 10.에 200만 원 총 1391만 원을 변제한 채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6. 30. 피고 명의의 계좌로 총 1억 원(5000만 원×2회)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위 돈은 F가 피고의 계좌를 빌려 원고로부터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돈일 뿐, 피고가 차용한 돈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돈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담보서류를 건네받았다는 것인데, 그러한 관계에서 1억 원이라는 큰 돈에 대해 차용증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위 돈에 대한 담보서류로 건네받았다는 피고의 인감증명서(갑 제1호증의 5)의 발행일자가 2008. 3. 19.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한 날(2008. 6. 30.)보다 3달이나 전에 발급된 것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08. 6. 30. 전에도 금전거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