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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9324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1983. 1.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