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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183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9. 11. 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