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4 2013고정221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 14:00경 광명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광명시 E시장 안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떡집 앞에서 도너츠 가게를 하던 피해자 F와 다툼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 F와 임의로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합의를 중재한 E시장 상인회 조합장 G, 피해자의 지인 H, I 및 식당종업원, 손님 등 20여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 씹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약 5분간 험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등 참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