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1 2017가합22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0원과 2005. 4. 16.부터 위 돈을 다 갚는 날까지 매월 1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7. 1. 22.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07. 10. 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0원과 2005. 4. 16.부터 위 돈을 다 갚는 날까지 매월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11. 15.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위 가.
항의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다 되도록 위 채권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