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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1 2013고단8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00:20경부터 같은 날 01:20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레스토랑”에서,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소주와 알탕 등 합계 23,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1.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무전취식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다음, 경찰관들과 민원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신분증제시를 요구하는 위 H파출소 소속 경위이자 피해자인 F에게 “야이, 씹새끼야, 야이, 돼지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피해자의 고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