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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7 2017가합191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4684호로 증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13. D이 원고에게 354,6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차1360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1. D이 원고에게 1,174,151,6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D에 대한 위 확정판결 및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타채14152호로 D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514,364,714원(위 확정판결 및 확정된 지급명령의 각 원금 및 이에 대한 2017. 9. 15.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비용)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는 2017. 9. 22. 피고 C에게, 2017. 10. 17. 피고 B에게 각각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은 2003. 3. 3.부터 2003. 9. 24.까지 피고 C의 병원 빌딩 공사자금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합계 354,620,000원을 변제기 2018. 10. 23., 이율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D의 피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514,364,714원으로 한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심금 2,514,364,71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추심금 소송에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 사실로서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