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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노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길가에 세워 져 있던

3대의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고도 피해 상황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다면 위 3개의 승용차 중 가운데 정차해 있던

E 트라제 XG 차량에 피해자 G, H이 탑승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더욱이 위 트라제 XG 차량은 당시 시동이 켜져 있었고 거치 식 내 비게 이 션이 켜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례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따라서 도주의 고의는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의 이 부분 항소 이유는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것인데, 원심은 이에 관하여 ‘ 무죄부분’ 이라는 제목 하에 상세히 판단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도주 운전의 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원심이 참작한 사정(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