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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1 2017가합347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C 주식회사는 853,348,4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D에 소재하는 A아파트 7개동 610세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이다.

분할 전 피고 B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업, 각종 공사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1977. 10. 14.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공사이고, 2018. 5. 2. 건설사업 부문, PC사업 부문, 호텔 및 콘도사업 부문 등을 분할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C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하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2015. 7. 1. 주택도시기금법 부칙(2015. 1. 6. 법률 제12989호)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공사’라고만 한다]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목적으로 주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등 피고 회사는 2005. 4.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았다.

피고 회사와 피고 공사는 2012. 6.경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보증채권자(고양시장)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 공사가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를 지급하는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