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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5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 C( 남, 49세 )와는 같은 D 센터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3:25 경 충북 보은 군 E 소재 같은 D 센터에 다니는 F의 논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벼 베는 일을 도와주다가, 피고인이 게으름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화를 내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피고인에게 “ 임 마! 찍을 려면 찍어 봐! 찍어 봐! ”라고 말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복지 카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 세 불명의 조현 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으로 상세 불명의 조현 병을 앓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지 않는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