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7노118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택시 뒷좌석에서 몸을 일으키기 위해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부착되어 있던 카드리더 기를 잡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실수로 카드리더 기를 떨어뜨린 것일 뿐이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특히 블랙 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손괴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심신 미약 내지 심신 상실로 피고인의 책임을 감경 내지 면제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될 뿐인데,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당시 피고인의 책임을 감경 내지 면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