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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2.21 2018고단4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진교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