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9.2.12.선고 2008도11140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2008도11140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21 ( ), />

주거 서산시 LED ITEM

등록기준지 서산시 TO />

2. 김 ( TE, DE

774 1431 EEE

등록기준지 서울 TO THE DEI

3. ^ C ( Z ), />

주거 및 등록기준지 서산시 />

4. 7 ( E ), E />

주거 서산시 D E ENET

등록기준지 서산시 />

5. 곽ID ( DEEEEEEEEEEE ), />

주거 서산시 />

등록기준지 서산시 />

6. 이 ( II ), />

주거 서산시 ED LED

등록기준지 서산시 />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노2131 판결

판결선고

2009. 2. 12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심은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시장이 2007. 4. 6. ○○시 OOO CO 000 - 00 국유지 4, 025m² 및 같은 리 000 - 0 도유지 9, 649m² 지상에 무단으로 설치된 포장마차 식당의 철거대집행을 실시한 사실, 위 포장마차 식당의 운영자들은 ' OOOOO 협의회 OO 이주대책위원회 ' 를 결성하였고 피고인들은 모두 위 대책위원회 회원들인 사실, 위 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2007. 6. 2. 경 위 OO OOO - ○ 도유지 상에 다시 포장마차 식당을 설치하자 ○○시 담당공무원은 자진철거를 계도하였고,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시장은 2007. 6. 4. 경 서면으로 위 대책위원회 회장인 배○○에게 자진철거를 할 것을 명한 사실, ○○시장은 2007. 6. 21.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의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철거대집행에 착수한 사실,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철거대 집행을 저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철거대집행은 당초의 대집행 이후 새로이 설치된 포장마차 식당에 대한 철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것이므로 이미 종료된 당초의 대집행절차와는 별도로 새로운 대집행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시청 소속 공무원

들은 계고 및 대집행영장의 통지 절차 없이 바로 대집행의 실시 행위에 착수하였고 , 이 사건 철거 대집행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이 규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철거대집행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2. 원심은, 피고인들이 방해한 공부는 이 사건 철거대집행과는 별개의 행정작용이라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이는 정당한 직무집행인 철거대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명백히 모순되는 주장이라는 이유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고현철

대법관전수안

주 심 대법관 차한성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8.11.20.선고 2008노213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