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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노1147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야에 텐트 부지 60개, 간이 화장실, 수영장, 샤워장 등 야영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여 약 1년 동안 야영장업을 한 것으로, 운영기간과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더 이상 무등록 야영장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