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3. 21:0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식당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에게, 위 식당 주인 및 행인 등 7~8명 정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개새끼야, 씨팔놈아” 등으로 욕설하여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F에게 “야 씨발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이동 중인 순찰차 내에서 발로 순찰차의 문과 칸막이를 걷어차던 도중,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팔을 입으로 깨물고 허벅지를 손으로 꼬집는 등으로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욕의 공연성 관련 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