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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9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3. 21:0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식당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에게, 위 식당 주인 및 행인 등 7~8명 정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개새끼야, 씨팔놈아” 등으로 욕설하여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F에게 “야 씨발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이동 중인 순찰차 내에서 발로 순찰차의 문과 칸막이를 걷어차던 도중,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팔을 입으로 깨물고 허벅지를 손으로 꼬집는 등으로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욕의 공연성 관련 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