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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62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하고 있었다.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E, 유흥 주점 ‘F’ 운영자인 피해자 G, 유흥 주점 ‘H’ 운영자인 피해자 I, 유흥 주점 ‘J’ 의 운영자인 피해자 K, 유흥 주점 ‘L’ 의 운영자인 피해자 M, 유흥 주점 ‘N’ 의 운영자인 피해자 O, 유흥 주점 ‘P’ 의 운영자인 피해자 Q, 유흥 주점 ‘R’ 의 운영자인 피해자 S은 주류 회사에서 유흥 주점에게 주류 판매량에 따라 지급하는 판촉 비 등을 모아 두었다가 각 업소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G은 2016. 1. 경 위 유흥 주점 ‘D ‘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판촉 비를 입금 받을 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2.부터 같은 해

4. 28.까지 주류업체인 T, U, V, W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판촉 비 명목으로 총 46,839,811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 받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5. 10. 서울 마포구 서교동 344-12에 있는 하나은행 서교동 지점에서 위 46,839,811원을 모두 인출하여, 그때부터 2016. 8. 경까지 서울 등지에서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국민은행 계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돈을 인출하여 유흥비로 탕진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