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24.부터 ‘B’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 9. 16. 및 2012. 10. 12. 경남 함안군 C 대 3,306.5㎡를 취득한 후 2014. 1. 8. 위 토지 지상에 건물 2,193.66㎡(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원고는 2014. 4. 30.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하여 위 법인으로부터 162,460주(100%)의 주식을 취득하고, 2014. 6. 10. 위 법인 앞으로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라 한다). 마.
피고는 원고가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2016. 5. 18.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과세예고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6. 6. 9. 경상남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4. 불채택되었다.
바. 피고는 2016. 8. 5.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78,529,060원, 지방교육세 5,444,570원, 농어촌특별세 4,091,660원의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6. 1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