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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4고단292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대출브로커인 D, E, F, G, H, 중개보조원 I과 함께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마치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전세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ㆍ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1. 3. 31.경 D, E, F의 알선으로 알게 된 I을 통해 마치 피고인이 C 소유의 인천 남구 J건물 215동 101호를 보증금 8,000만원으로 정하여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경로로 알게 된 G, H을 통해 마치 피고인이 (주)지엘파우텔의 사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4. 4.경 인천 부평구 숭의동에 있는 하나은행 숭의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위조한 (주)지엘파우텔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C는 D, E, F, G, H, I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지점으로부터 2011. 4. 8.경 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I, K,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하나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