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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8150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10.경부터 피고에게 육류를 공급하였는데, 2012. 5. 18. 이전의 육류대금을 모두 정산되었다.

원고는 2012. 5. 18.부터 2013. 8. 12.까지 310,432,164원의 육류를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대금으로 111,176,114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육류대금 잔금 199,256,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2. 5. 18.부터 2013. 8. 12.까지 310,432,164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하고, 그 육류 대금이 남아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 2, 4호증의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은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기재 및 증인 C, D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거세우 등 한우를 판매한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한우 부위 중 짝갈비를 판매하였다.

② 원고는 2013. 7. 24. 피고와 사이에 2013. 6. 14.까지의 거래를 기준으로 상호 외상대금을 정산하였는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46,738,550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30,193,900원을 확인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대금 차액 16,544,65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산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떡갈비 원료육에 대한 가공을 주문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3. 8. 12. 피고에게 떡갈비를 가공하여 납품하였는데, 위 임가공비 5,957,600원이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정산대금 채권에서 위 임가공비를 상계하기로 합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10,587,050원으로 정리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 3. 피고에게 10,6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