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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3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19: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85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