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638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7. 13:0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서울 강서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가 운영하는 ‘E 게임 장 ’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18cm, 증 제 1호 )를 휴대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17:30 경 잠시 밖으로 나가서 부엌칼( 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0cm, 증 제 2호) 2 자루를 휴대한 채 다시 게임 장으로 돌아와 같은 날 19:00 경까지 피해자에게 “ 칼로 목을 따 버리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과도로 게임기를 내리찍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게임 장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 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7. 17:3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마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부엌칼( 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0cm, 증 제 2호) 2 자루를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