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22 2015가단222950

변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9. 27. 용인시 수지구 C 임야 1,584㎡, D 대 968㎡, E 대 805㎡ 및 F 도로 178㎡ 중 각 3766/126248 지분에 관하여 2001. 9.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해 11. 18. 위 각 토지 중 각 나머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02. 11. 18.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07. 7. 5. 용인시 수지구 G 임야 11,72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경락받아 같은 해

8.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원고는 2007. 7.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261평을 10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70,000,000원은 같은 해

8. 10.에, 나머지 잔금 5,000,000원은 2008. 7. 30.에 각 지급하고, 만약 피고가 위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원고가 위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7. 7. 23.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그 수령을 거절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던 중, 2015. 4. 28. 주식회사 에이취이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1332/11892 지분에 관하여 2015. 3.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