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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0 2017노2962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삽을 휘둘러 피해자 E를 위협한 사실은 있지만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 16:00 경 광주시 C에 있는 D 마당에서 피해자 E(43 세) 가 위 D로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피해자 E는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휘두른 삽에 머리 자체가 닿은 것은 아니고 머리에 쓴 모자에 스쳤다 ”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삽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에 쓴 모자를 스치게 하여 폭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