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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5 2016고정146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도박장소를 개설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B는 중국동포로 남편인 A과 함께 도박장소를 개설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C은 귀화한 중국동포로 무직자이다.

피고인

D은 중국동포로 무직자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5. 6 월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E, 지층 1호 소재 피고인들 집에서, 중국 조선족 등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려 마음먹고 위 주소지에서 마 작기계와 마 작패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평소 연락처를 관리해 오던 같은 조선족 출신인 D 등에게 연락하여 마작 방으로 오도록 한 후 그들에게 1 테이블에 10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마 작기계와 마 작패를 제공한 다음 총 판돈 금 1,513,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게 하여 2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2015. 6 월경부터 단속 시까지 월평균 1,000,000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공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도 박) 2015. 8. 16. 14:30 경부터 같은 날 17:5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 지층 1호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공동 운영하는 마 작 도박장에서 미리 준비된 마 작 판에 둘러앉아 피고인 B는 230,000원, F은 210,000원, G은 1,000원, H은 21,000원 등 각 도박자금을 소지, 판돈 462,000원을 가지고 마 작패 112개를 이용하여 먼저 선을 정한 후 마 작 테이블에 정렬된 마 작패를 선은 14개, 나머지 사람은 13 개씩 각자 패를 나눠 가진 후 그림이나 숫자 등을 빨리 맞추는 사람이 승하는 방식으로 우연히 승부를 정하여 승자에게 매회 순위에 따라 1 인당 금 2,000원에서 50,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마 작’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범행( 도 박) 2015. 8. 16. 14:00 경부터 같은 날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