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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2 2014고정9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3. 11. 4. 16: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월곡동 소재 도로에서 서울 강북구 미아동 42-11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