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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0 2014누67033

사용재결취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1) 제1심 감정인은 사용대상토지를 감정함에 있어 보전관리지역 부분과 농림지역 부분으로 구분하여 감정하였는데, ① 보전관리지역 부분은 원고가 창고 등을 짓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하고, 건폐율 25.6%로 건축허가를 받아 2008. 12. 26. 무렵에는 건축물착공신고필증까지 교부받았으므로, 제1심 감정인이 이 부분 비교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사용재결 당시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대지를 선정하거나 설령 임야로 보더라도 계획관리지역 2009. 1. 1.부터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되었는데, ①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과 용적율이 각 20%, 80%로 제한되는 반면, ②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 용적율이 100%이며, 전자는 농림어업용 창고만 지을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일반창고도 지을 수 있는 차이가 있다. 인 토지를 선정하였어야 함에도, 이 부분 비교표준지로 보전관리지역 내 토지인 평택시 L 임야를 선정한 것은 위법하고, ② 농림지역 부분은 원고가 향후 수련시설을 건축할 계획이었고 설계계약까지 체결하였음에도, 제1심 감정인이 접도구역에 위치하고 있고 경사도 매우 가파르며 6개 이상의 봉분까지 설치되어 있는 맹지인 평택시 M 임야를 이 부분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 역시 위법하며, 2) 사용대상토지의 일부가 선하지로 편입됨으로써 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 부분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