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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9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2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아리랑로 55( 읍내동) 원촌 교 네거리 교차로의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신 탄진 방면에서 읍내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서, 술에 취해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편도 2 차로 중 2 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여, 29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339,3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