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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2143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건물 중 3층 291.48㎡를 인도하고,

나. 2019. 2. 8.부터 위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