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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4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17:15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통영대전 고속도로 대전방향 116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 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