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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05 2017고단60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08. 2. 18.에 혼인하여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17:00 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낮부터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 있던 흉기인 칼( 칼 길이 20cm, 칼날 길이 10.5cm) 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 죽이겠다’ 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 문을 열라’ 고 욕설을 하면서 문을 두들기고, 위 칼을 이용하여 문고리를 부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압수 조서,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혼인 관계, 가족관계 증명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 남편이 죽인다며 칼을 들고 있다” 는 내용으로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 하였던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 2. 18. 경 혼인하여 김 포에서 거주 하다, 2014. 11. 말 내지는 12. 초경 충남 서천군에 내려와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흥분된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칼을 이용하여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방의 문고리가 파손되었던 점, ④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