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354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관악구 C에서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3. 3. 4.경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및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한 후, 손가락 보조기를 이용한 부목고정 치료 및 좌측 발목에 인대 강화 주사 치료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질병명은 ‘우측 제3 수지부 염좌’, 치료 내용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2013. 3. 4. 내원하여 부목고정 실시한 환자로 특별한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수상일로부터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의료행위에 관한 불법행위 주장 (1) 원고는 2013. 3. 1.경 오른손을 폭행당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수부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10일이면 나아서 일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부 염좌'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말을 그대로 믿고 합의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2) 피고는 족부에 대한 전문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왼발에 두 손으로 인대 강화 주사를 놓았고, 원고는 이와 같이 피고로부터 인대 강화 주사를 맞은 후, 인대 파열 및 그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원고는 전문 무용수로서 무용 안무를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월 평균 4,180,00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