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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4. 28. 18: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도로변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완만한 경사가 진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차의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위 차가 경사면을 타고 그대로 뒤로 밀리게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차 뒤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92세), 피해자 E(78 세 )를 위 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춘천시 삼천동에 있는 춘천 시립 도서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차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사본 (E), 진단서 (D), 사고장소 주변 주차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