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15 2013고단96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고, 병역의무자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기여행 사유로 2012. 12. 31.까지 유효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캐나다로 출국한 후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만료일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고발장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병역의무를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