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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6고단8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5. 8. 15. 22:15 경 인천 계양 구 계명 대로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도로 판교방향 82.6km 지점에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갈지( 之) 자로 비틀거리면서 운전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도 못하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도 못하는 등의 상황에서 오른쪽 출구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위 출구 방면으로 정상 주행 중이 던 피해자 F(34 세) 운전의 G 토스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를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토스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7세 )를 약 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복통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15. 23:38 경부터 2015. 8. 16. 00:10 경까지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순천 향병원에서,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신고한 목격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안면 혈색은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운전할 무렵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3회에 걸쳐 호흡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5. 22:15 경 A과 함께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참치 집에서 술을 마신 직후 A이...